29일부터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 14→7일로 단축

29일부터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 14→7일로 단축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1-21 23:41
수정 2024-01-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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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3만 5000명… 74% 늘어
제조·조선·농축산업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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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4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이 들어올 예정인 가운데 신청 대상 및 절차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제조업과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제조·조선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만 해당한다. 단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주조·금형 등을 통해 철강을 비롯한 소재를 산업에 필요한 부품, 장비로 가공하는 산업)일 경우 300인 이상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 ‘EPS’(www.eps.go.kr)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한다.

Q. 1회차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인가.

A. 총 3만 4465명으로 지난해 1회차보다 73.6% 늘었다. 수요가 초과하면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한다.

Q. 몇 명씩 신청할 수 있나.

A. 제조·조선업은 1~80명, 농축산업 1~50명, 서비스업 1~75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A. 올해부터 모든 업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해야 하는데 지난해까지 농축산·어업만 7일이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

A. 2월 28일 발표된다. 사업주가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4월 말로 예상된다.

Q. 음식점·호텔업 등은 신청 못 하나.

A.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인 음식점·호텔업은 2회차 기간인 4월 말에 신청할 수 있다.
2024-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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