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DSR 우회사례 다수”…제도 보완 추진

금감원 “은행권 DSR 우회사례 다수”…제도 보완 추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2-14 15:53
수정 2023-1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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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연속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
8개월 연속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1조 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4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최장만기를 확대하거나,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향후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6개 은행 부행장(씨티·제주·산업·수출입 은행 제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추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이 가계대출을 취급한 이들 16개 은행을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점검한 결과 가계대출 취급·운용 내부통제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으며,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방법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DSR 규제 예외대출 등 심사가 미흡한 대목도 있었다.

논란이 일었던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에서 DSR 우회·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DSR 한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대부분 은행은 출시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는데, 일부 은행은 리스크·심사부서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하는 등 사전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하며 영업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DSR을 우회한 사례들도 있었다.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만기가 길다는 점을 악용해 대환대출 신청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로 전환하도록 독려한 것이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할 뿐 생활자금용도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한데, 주담대가 신용대출에 비해 만기가 길어 DSR 산출 시 한도가 최대 2.2배 증가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에선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해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경쟁 방지를 위해 영업점 KPI에서 가계대출 실적항목을 제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30%)과 시장점유율(주담대 5%) 등 영업실적에만 KPI에 포함하고,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으며 제도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 만기를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으며, 대출 규제 예외 인정 종료, 고(高)DSR 특례 개선 등도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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