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자료 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기존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4.3%) 금리 보다 높은 4.5%의 금리 혜택을 받는다. 이후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최저 2.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도 이용 가능하다.
가입 요건도 연 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하로 완화된다. 납부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전환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이후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고정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최장 40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청약 당첨 후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까지 적용받는다. 결혼 시에는 0.1%, 최초 출산 시에는 0.5%,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씩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 기준 미혼은 7000만원 이하, 기혼은 1억원 이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요건은 분양가 6억원이면서 85㎡(약 25.7평) 이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분양 ‘뉴:홈’을 앞으로 5년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10만명가량의 청년이 대출 수혜를 볼 것이며,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인당 평균 2~3억 정도를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대출금은 20조에서 30조가량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통장)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사전에 있었다”며 “내년 초까지 준비를 마칠 것이며 대출은 실시 시기가 2025년인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논의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금리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기준 금리는 3.5%로 2.2%(주담대 대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보존해주는 방식이 아닌 이상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권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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