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지난 6일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거래지원을, 다음 달 22일엔 출금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캐셔레스트는 2021년 9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원화 거래소 요건인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얻지 못하면서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캐셔레스트의 하루 거래량은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소 수수료를 통한 하루 매출은 몇천원 정도로 알려졌다.
캐셔레스트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 수순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사태’ 등으로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를 제외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운영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이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8곳이 완전 자본잠식(자본총계 마이너스) 상태이며 10곳은 거래수수료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줄폐업이 일어날 경우 코인마켓 이용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 6월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는데, 8월에는 웹 호스팅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정지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를 1호 사건으로 맡아 집중 수사중이지만, 기존 델리오 이용자들은 현재까지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코인마켓 거래소의)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FIU의 승인(수리)이 있기 전까진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인을 위해선 별도의 심사와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사이 서비스 지원을 멈추더라도 법적 의무를 벗어날 순 없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거래소와 3주 전 면담을 진행해 지불 능력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예치금 반환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권한 말소 전까진 거래소 사업자에 대해 감독·검사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조치할 수 있다.
권한 말소 승인 이후에는 사업자 권한이 없어지며, 동시에 금융위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를 위한 완벽한 보호 장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권한 말소와 별개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영업 중단 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을 공지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보유자산 출금 조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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