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세금 내면 수수료까지 문다... 카드사 3년간 4000억 챙겨

카드로 세금 내면 수수료까지 문다... 카드사 3년간 4000억 챙겨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3-11-02 17:57
수정 2023-11-02 1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고금 신용카드납부 서비스 이미지. 카드로택스
국고금 신용카드납부 서비스 이미지. 카드로택스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카드사에 추가로 지급한 수수료 규모가 3년간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이다.

연도별 수수료는 2020년 1073억원, 2021년 1256억원, 2022년 1662억원이었다. 연간 300억원 내외 규모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000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인 지난 2016년 3389억원까지 늘어난 뒤 2018년 801억원으로 잠시 낮아졌고, 이후 2019년부터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국고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는 지난 2008년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민에게 추가 부담을 안기고 있는 셈이다.

현행 신용카드 국세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지만,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체납을 피하기 위해 카드 납부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정부는 도입 초부터 납부자 부담 원칙을 고수했다.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지방세와 달리 카드사가 국세 결제 대금 운용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이유다.

납세자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을 덜려면 지방세처럼 카드사가 자금 운용 기간 확보하도록 법 개정하거나 예산으로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서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