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권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윤영덕 의원실 제공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암호화폐 사업자의 STR 건수는 모두 1만 1646건에 달했다. 올 3분기까지 보고된 건수가 지난해 전체 STR 건수(1만 797건)를 넘어선 것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암호화폐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FIU는 STR을 심사·분석한 뒤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집행기관 등에 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거래소의 STR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5월 발생한 김 의원의 거액 암호화폐 투자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은 그가 보유중이던 위믹스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빗썸으로부터 전송되며 업비트에서 이를 의심 거래로 포착해 FIU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권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합의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부터 90일간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빗썸은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거래소마다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이나 SRT 관련 기준이 다른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출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의심스러울 땐 신뢰할만한 문서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 등을 거래소 등이 업무지침에 반영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자의 업권 및 특성을 반영해 실효성 있게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이상 거래 감시시스템(FDS)을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금세탁 방지 업무 내규를 신설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고객 확인 의무를 실천하고 있다. 다만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 4월 신설된 자금세탁방지 분과에서 ‘STR 공통 룰(규칙)’을 개발하고 있다. 거래소별 STR 기준을 통합해, 보다 신속하게 이상 거래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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