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기업 75% 만족… 의무화 밀착 지원”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기업 75% 만족… 의무화 밀착 지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0-25 13:10
수정 2023-10-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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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중소기업계와 간담회
4일 시행된 연동제 의무화 의견 수렴
중소기업 “인프라, 교육·홍보 부족”
공정위 “지원본부 통해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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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왼쪽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왼쪽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계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기정(왼쪽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왼쪽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계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4일 의무화된 가운데 사전에 시범 참여한 기업의 약 7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연동제를 운용할 인프라와 당국의 교육·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정한 지원본부를 통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하도급거래, 수·위탁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제는 지난 4일 시행됐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수탁 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 자율 참여한) 동행기업이 지난달 4208개에서 한 달 사이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법준수 인프라를 구비하지 못해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원가를 분석하고 원가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인력과 시스템도 부족해 연동 계약 체결이 부담된다는 호소도 나왔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달 연동제 의무 시행에 앞서 대기업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했던 점도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일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 상담·컨설팅, 교육·홍보,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정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하도급 분쟁 1만 1717건을 접수해 5345건을 조정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분쟁이 종결된 사건을 제외하면 조정 성립률은 76.8%다.

한기정 위원장은 “지원본부를 통해 개별 기업의 고충, 연동 조건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연동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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