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DB
국무조정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신고·대응센터는 그간 통합 대응 기구가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한 것이다.
그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융감독원), 범행 수단 차단은 118(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 신고·대응 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고 동일 내용을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로 전화 신고는 112, 인터넷 신고는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됐다. 금감원, KISA 등 유관기관, 통신 3사 등 민간기관이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참여한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초동 조치(계좌 지급정지, 현장 CCTV 확보, 정식 사건 접수 등)를 실시한 후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인계한다. 피해자는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피해구제, 범행 수단, 추가 예방 방법 등을 설명 듣는다. 피해가 없거나 단순 상담인 경우에도 피해구제 방법(피해금 지급 등)과 추가 예방 상담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은 112 신고 건수가 일 평균 1000건에 달하며, 2021년 7744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다.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마련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통합 대응 기구의 부재로 인한 불편이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현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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