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유저블 쇼핑백 리폼 제품 온라인서 고가 거래
상표권자 동의없이 사용한 부당이득은 법 위반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 방식에 대한 논의 계기
나이키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리유저블 쇼핑백. 나이키코리아
친환경 소비 및 과소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각광받고 있는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에서 때아닌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다.
유명상표의 리폼 제품이 온라인에서 고가에 판매되면서 촉발됐다. 나이키 매장에서 1000~3000원에 제공하는 리유저블 쇼핑백을 새로운 형태로 리폼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6만~10만원에 거래되면서 갑론을박이 불거졌다.
“정품을 변형해 중고 제품으로 판매하고, 리폼 제품임을 밝혔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특허청은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리폼 제품의 자가 사용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의 다수가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했지만 상표·로고는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과 형상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일부를 단순 가공하거나 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도 본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더욱이 리폼 과정을 거친 제품에 사용된 원단·부품·제조 기술 등이 본 상품과 동일하지 않아 리폼 행위로 인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나이키는 리폼 상품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로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최초 구매자가 리폼 제품을 알고 구매한 후 중고 제품으로 유통시 정품으로 오인·혼동해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 널리 아려진 상표 및 로고와 동일·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된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사례”라며 “상표권자가 단속 요청시 리폼 제품 판매자는 형사입건 등 처벌이 뒤따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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