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특허등록료 10% 인하…20년만에 특허 수수료 전면 개편

8월부터 특허등록료 10% 인하…20년만에 특허 수수료 전면 개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27 13:45
수정 2023-07-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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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기업 등 권리 유지 부담 완화 기대
묻지마 상표 출원 차단 기본 지정상품 축소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해도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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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수수료 중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20년만에 일괄 10% 인하해 권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중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20년만에 일괄 10% 인하해 권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발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특허 등록료를 인하하는 등 특허수수료 체계가 20년만에 개편된다.

특허청은 27일 발명가·기업의 특허 등록·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해 권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다. 그동안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이 시행됐으나 일괄 인하는 20년만에 처음이다. 인하 조치로 연간 400억원의 등록료 수입이 감소가 예상된다. 특허청은 등록료 인하로 특허 보유 및 권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를 1개 류당 1만원씩 인하한다. 출원 수수료는 6만 2000원에서 5만 2000원, 설정 등록 수수료는 21만 1000원에서 20만 1000원, 갱신 등록 수수료는 3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각각 11만 3000원, 5만 3000원인 상표와 특허의 이전등록료가 65%,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과 동일(4만원)해진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타인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추가시 1개당 2000원의 가산금을 부과키로 했다.

권리 범위 확대를 위해 도입된 ‘특허분할출원제도’가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작용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분할횟수에 관계없이 요금이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5회 이상시 최대 5배의 가산료를 내야 한다.

EU·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해 출원 남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구항이 11개이고 도면(40면 기준) 포함된 특허의 심사청구료는 66만원(기본료 14만 3000원+청구료 48만 4000원+출원료 3만 3000원)이다. 반면 EU는 255만원, 미국 524만원, 중국 191만원, 일본 203만원 등이다. 특허청은 기본료를 14만 3000원에서 16만 6000원, 청구료를 1항당 4만 4000원에서 5만 1000원으로 조정한다. 조정안 적용시 심사청구료는 76만원으로 15.2%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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