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국회입법 심사 강화해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5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Niche Hour 포럼에 참석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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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Niche Hour 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국내외 기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규제의 총량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질, 즉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에 기인한다”며 사전규제,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한 규제, 비현실적이거나 중복적인 규제를 예시로 꼽았다.
이어 “이는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 규제의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 의욕에 의한 ‘불량 고비용 규제’, 그리고 냄비여론과 국민정서, 정치논리에 의한 ‘졸속규제’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횡적 통제 기능과 제3자적 시각을 가진 독립된 규제 품질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 더해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해 ‘규제혁신 3원 체제’를 구성했다”며 “규제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절성에 대해 규제권자가 입증해야 함을 고려해 3심제로 이루어진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갈등형 규제개혁 과제, 규제개혁 과제의 국회 통과, 의원입법에 대한 품질관리 등 세 가지 정책을 위원회의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계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나왔다. 기업 측 연사로 나선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로 정부·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이나 그림자 규제, 국회의 쉬운 입법 절차와 포퓰리즘적 입법, 규제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옹호, 아직도 남아 있는 반기업정서 등을 들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등록규제는 물론 미등록규제·유사규제·탈법규제 등을 포함한 모든 규제가 개혁의 대상”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국회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KIAF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킬러 규제를 포함한 기업 규제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2%대로 추락한 우리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3%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수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은 “규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 등 3대 주체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범국민 3개년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매년 50대 혹은 100대 규제개혁계획과 성과발표를 시스템적으로 추진하는 2대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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