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사전 예방 서비스’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2019년 6720억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비중은 2019년 8.6%에서 2022년 64.3%로 크게 증가했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도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계좌로 의도적으로 다수 계좌에 소액을 이체해 지급정지를 시킨 후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대학에 지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사기를 치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융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설정해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자동화기기(ATM/CD)기의 인출과 이체를 30분간 제한하는 ATM 지연인출제도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를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후에 입금되도록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있다.
이외에도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 차단 서비스, 카드사의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의 방법이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요령 4가지를 안내했다.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와 대출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소비자포탈 파인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확인해 회선 해지를 신청하거나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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