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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
현재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두 단계로 나눠 결정된다. 우선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한다.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인다.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거래소 규정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는 공모가의 63∼260%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앞으로는 공모가의 60∼400%로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신규 상장 종목 가격 상승 폭이 260%에서 400%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상승폭 상한선이 높아짐으로써 ‘균형가격’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한가나 하한가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까지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배를 찍은 후 추격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 과열 현상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른바 ‘따상’에 걸렸다면 그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지만,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하면 하루에 더 많은 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동폭이 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락폭 역시 확대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격 변동폭 확대 후 시험대에 오르는 첫 번째 타자는 시큐센이다. 오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은 지난 20~21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193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약 1조 4000억원의 증거금을 모았다. 이는 앞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모니터랩의 청약 경쟁률 1785대 1을 뛰어넘은 올해 최고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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