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상장 첫날 공모가 4배 가능…첫 ‘따따블’ 나오나

다음주부터 상장 첫날 공모가 4배 가능…첫 ‘따따블’ 나오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6-23 10:54
수정 2023-06-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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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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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최대 400%까지 확대된다. 시초가가 공모가 2배를 기록하고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따상’을 넘어 공모가의 4배까지 폭등하는 ‘따따블’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

현재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두 단계로 나눠 결정된다. 우선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한다.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인다.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거래소 규정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는 공모가의 63∼260%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앞으로는 공모가의 60∼400%로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신규 상장 종목 가격 상승 폭이 260%에서 400%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상승폭 상한선이 높아짐으로써 ‘균형가격’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한가나 하한가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까지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배를 찍은 후 추격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 과열 현상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른바 ‘따상’에 걸렸다면 그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지만,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하면 하루에 더 많은 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동폭이 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락폭 역시 확대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격 변동폭 확대 후 시험대에 오르는 첫 번째 타자는 시큐센이다. 오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은 지난 20~21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193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약 1조 4000억원의 증거금을 모았다. 이는 앞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모니터랩의 청약 경쟁률 1785대 1을 뛰어넘은 올해 최고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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