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마크 달고 SNS 통해 홍보
작은 글씨로 ‘연 이자 20%’ 함정
“대한민국 근로자를 위한 금융통합 대출 안내” “근로자 통합금융 지원 안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출 광고다. 태극 문양 로고 등을 쓰고, 정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업체명을 내건 광고가 많지만 대개 불법 대부 광고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출시한 대환대출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저렴한 금리로 고금리 채무를 대환해 주거나 통합해 준다’고 내세운 불법 대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센터’라고 광고하는 업체에 상담을 요청했다. 정부기관 로고를 프로필로 설정한 담당자와 온라인상으로 연결됐다. 국가기관인지를 묻자 ‘대출 중개 업체’라는 애매한 답변을 한 뒤 생년월일, 대출 연체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채무통합지원을 내세운 광고에서는 ‘정부 지원 대출’이라며 채무통합 대환대출 이용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등록 대출모집인이거나 등록을 했더라도 대부 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업자명,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체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불법 대부 업체이거나 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한 등록 업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대부업자들의 광고에는 고금리 함정이 있다. 당장 대환대출 혹은 채무통합을 통해 기존 채무를 ‘최소 4.9%’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도 페이지 최하단에 작은 글씨로 ‘최대 연 이자율 20%’라고 별도로 표기해 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대환대출 플랫폼 이용 시 “금융소비자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채무통합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금융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정부 지원 금융 서비스인 것처럼 혹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인 것처럼 혼동되게 한다면 허위 광고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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