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투기꾼’ 지목한 다주택자, 尹정부는 ‘거래 주체’로 인정했다

文정부가 ‘투기꾼’ 지목한 다주택자, 尹정부는 ‘거래 주체’로 인정했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2-21 17:53
수정 2022-12-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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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주택자에 세제 혜택… 거래 촉진
주담대 금지 해제·취득세 중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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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발표 마친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발표 마친 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 12. 21. 뉴스1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펼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서 유턴하는 작업을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꾼’으로 간주하며 적대시한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로 인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일종의 ‘햇볕정책’을 통해 매물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을 4년여 만에 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대출 족쇄를 풀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도 최대 12%에서 6%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집을 한 채 더 사면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은 12%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중과세율을 반으로 깎아 각각 4%, 6%로 조정할 방침이다.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지방세 포함 최대 82.5%) 중단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여야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완화안만 처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징벌적 세금 중과 3종 세트’가 모두 해제된다.

문제는 입법이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서 취득세가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붓는 ‘제2의 법인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자체를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민간 등록임대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민간 매입임대 사업 가운데 4년 단기 임대 제도 등을 폐지하면서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이 사라짐에 따라 막대한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임대차 시장을 교란했다고 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단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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