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2차 국제중재 신청…계속되는 악재에 교보생명 IPO 빨간불

어피너티, 2차 국제중재 신청…계속되는 악재에 교보생명 IPO 빨간불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3-02 16:43
수정 2022-03-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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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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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 중인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이 3년 만에 또다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은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지난달 28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어피너티는 이번 2차 중재 신청하며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해 신 회장이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해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피너티는 “ICC 중재에 이어 (어피너티 관계자와 회계법인 회계사가 기소된)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신 회장은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차 중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어피너티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 9912원(총 2조 122억원)을 제시했다. 신 회장이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자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9월 ICC의 기각 결정으로 실패했었다.

교보생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어피너티의 2차 중재 신청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어피너티가) 교보생명과 신 회장을 괴롭히기 위한 무용한 법적 분쟁을 반복해 교보생명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하려는 회사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앞서 교보생명이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한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 소속 회계사도 지난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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