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 퇴직금도 과세 강화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억 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면서 세 부담이 늘게 된다. 대상은 2017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중 0.11%에 해당하는 2만 1000명 정도다.
정부는 또 내년 이후 법인 회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2012년 이후(퇴직소득 한도 도입 기점)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다.
또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적용 기한도 기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누적 효과를 향후 5년간 분석한 결과 총급여 6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3773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민·중산층(-1682억원), 중소기업(-2802억원), 대기업(-2062억원) 등은 모두 줄어든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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