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월세 분쟁 1년만에 2배↑…보증금 갈등이 최다

[단독]전월세 분쟁 1년만에 2배↑…보증금 갈등이 최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2-25 18:08
수정 2019-02-25 1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쟁조정위, 4월부터 상가임대차 분쟁 업무도

이미지 확대
강남구 아파트.  연합뉴스
강남구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던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A씨가 현재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A씨의 짐이 남아 있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주인과의 갈등 끝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고, 조정 결과 짐을 옮기는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 반환이나 수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셋값 급락과 맞물려 분쟁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차 관련 분쟁 신청 건수는 2515건이다. 설립 첫해인 2017년 108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만 26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1801건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임대 주택에 하자에 따른 수선 의무 관련 분쟁이 2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2515건 중 569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935건은 양측이 화해하거나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이렇듯 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는 4월부터는 분쟁조정위가 상가 임대차 분쟁 업무까지 담당할 예정이어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위원회에 근무하는 심사관, 조사관 등 사무국 인력은 총 35명이다.

특히 올해는 일부 지역의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임대료가 오를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이 변두리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분쟁조정위는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설치돼 있다. 만약 강원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가 상가임대차분쟁 업무까지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가 출범하지만 업무 혼선을 차단하려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