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확대하고, 안전 규정도 강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 반영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과 장단 점을 조합원이 파악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 하고, 안전진단에 지반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사와 건축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한다.
또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을 때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조합 등에 알려야 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15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 반영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과 장단 점을 조합원이 파악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 하고, 안전진단에 지반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사와 건축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한다.
또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을 때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조합 등에 알려야 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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