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된 재건축조합…“회계감사 강화해야”

‘비리 온상’ 된 재건축조합…“회계감사 강화해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2-03 17:08
수정 2019-0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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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해외 여행비 사용 사례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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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은 날
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은 날 2019년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들이 안개와 미세먼지 속에 갇혀 있다. 2019.1.13 연합뉴스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건축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3일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인숙 입법조사관보는 지난 1일 발표한 ‘재건축조합의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을 통해 “재건축사업은 대체로 노후한 주택 소유자들의 사적자치에 의해 시행돼 그 과정에서 비리·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생활적폐 대책 특별 단속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조합 97개에 대한 조사에서 조합장 내부비리,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수수 등 총 151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점검 대상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이다. 조합 예산을 집행부가 지정한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쓴 사례도 있었다.

박 입법조사관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실제 전문기술인력이 상주하고 있는지, 자본금은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아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시

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공사계약, 사업성검토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는 “사업시행 단계 중 조합설립~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조합, 시공자, 용역업체 간의 부정행위가 주로 발생한다”“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입법조사관보는 “재건축사업이 사업성 및 개발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의 관리·감독,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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