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9~13%…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국민연금 보험료 9%→9~13%…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4 10:29
수정 2018-12-14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마련…‘현행 유지’ 안도 포함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