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양도차익 18억 8080만원, 종부세·양도세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 억제 필요
김두관 의원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현황에서 전체 거래가 2만 678건으로 양도차익은 38조 8913억원, 평균 양도차익은 18억 8080만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넘는 양도차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거래건수가 1만 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양도차익은 19조 5433만원으로 50.2%에 이른다. 2016년 거래기준으로는 전국 51.2%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경기도가 5517건으로 전국 대비 26.6%를 차지하고 있다. 양도금액은 10조 5373만원으로 27%에 이른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0억 이상 양도차익 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평균 양도차익 금액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래 1건당 평균 19억 5161만원으로 가장 높다. 그다음 서울시가 19억 2982만원, 경기도가 19억 996만원 순으로 나타나 세종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자연스러운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단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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