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지난해 3배 가까이 증가

공시가격 이의신청 지난해 3배 가까이 증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17 16:59
수정 2018-10-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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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 이의신청도 지난해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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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일대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 잠실일대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7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이었던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올해 1117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서울·수도권을 중시?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접수된 1117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하향요구가 697건으로 62.4%를 차지했고 상향요구는 420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이유는 재개발 사업지의 종전가치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경우, 대출금이나 보상금 증액 등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전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총 2060건이며 이 가운데 상향 요구는 699건인 반면 하향 요구는 1360건이었다. 주택 유형별 이의신청 건수는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으로, 연립주택이 2017년도 36건에서 2018년도 116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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