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고가주택 구입도 제한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고가주택 구입도 제한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13 16:25
수정 2018-09-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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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1억 원 돌파, 서울 반포 아파트 거침없는 상승세
3.3㎡당 1억 원 돌파, 서울 반포 아파트 거침없는 상승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와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의 모습. 재건축을 완료한 아크로 리버가 최근 매매가 기준으로 3.3㎡당 1억 원을 돌파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인근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도 3.3㎡당 1억 원을 넘어섰다. 2018.8.30 연합뉴스
정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추가 주택 구입 사유가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안에 전입하는 경우, 또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때 대출 기간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부과한다. 이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3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임대업 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 간 제한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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