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다주택자 전세보증 제한 ‘동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다주택자 전세보증 제한 ‘동참’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29 11:31
수정 2018-08-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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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급증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규제의 칼을 빼든 데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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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7일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최근 집값 급등 현상이 빚어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토교통부가 27일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최근 집값 급등 현상이 빚어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한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가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치솟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금융당국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위해 HUG도 주택보유 여부를 따지거나 소득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 앞서 전세보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보증 상품을 공급하는 기관은 HUG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규정했다. 최근 다주택·고소득자가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활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이 정책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HUG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세제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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