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국민연금 수령액, 은퇴전 평균소득의 24%에 불과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 은퇴전 평균소득의 24%에 불과

입력 2017-05-22 09:38
수정 2017-05-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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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소득대체율 70% 안팎보다 턱없이 낮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은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생활조차 감당하기 벅차다는 말이다.

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해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수준을 확인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보사연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실제 가입 기간(23.81년)을 산출하고 수급자의 월 소득 실적치와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실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더니 23.9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가입자가 퇴직 전 경제활동 기간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이다.

이런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국내 학계에서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정했다.

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의 우려 목소리에 밀려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했다.

노후 대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 노년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과 예금, 적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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