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세액공제…중고차 카드로 사면 10% 소득공제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같은 사람에게서 다시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취업 이후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명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는 롯데포인트, 해피포인트, CJ원포인트 등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같은 사업자에게서 다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던킨도너츠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커피를 살 때는 부가세 10%가 붙지만, 적립한 해피포인트로 결제할 때에는 부가세가 면제돼 가격이 10% 정도 싸진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업한 뒤에라도 상관없다. 지금까지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되고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가입 기간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축소된다. 현재는 일시납의 경우 1인당 2억원, 적립식의 경우 월 납입금에 상관없이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시납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납입금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비용 처리가 제한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역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법인차인 최고급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막기 위한 이른바 ‘우병우방지법’(법인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한편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와 관련, “지난 10월까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조 2000억원이 더 걷히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연간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계획보다 8조 3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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