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 현실화…한국, 영국과 FTA 협상 다시 시작해야

영국 EU 탈퇴 현실화…한국, 영국과 FTA 협상 다시 시작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4 17:22
수정 2016-06-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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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탈퇴해도 리스본 조약으로 한-EU FTA 특혜 2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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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브렉시트’ 대응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브렉시트’ 대응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그동안 영국과 협상 재개해야 하지만 개시시점은 미지수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Brexit)가 24일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무역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에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영국이 EU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같은 특혜는 모두 무효가 된다. 한국은 영국과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FTA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영국에 적용되던 한-EU FTA 특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EU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면 리스본 조약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영국은 이 기간 EU와 탈퇴 조건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동안 한-EU FTA 등 기존 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한-영 FTA를 맺지 못한다면 기존 한·EU FTA를 통해 적용받던 특혜관세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대신 영국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에 따라야 한다. 새 관세율은 현재 FTA 양허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른 시일 내에 영국과 FTA 협상을 벌여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다만 영국은 우선 EU와의 협상이나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정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우리와의 협상 개시 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영국의 관계가 독립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영국과 EU가 서로 합의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2년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등 변수가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정해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영 FTA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영국 수출은 73억 9000만달러로 전체의 1.4% 규모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에 대한 영국의 투자도 지난해 2억 6000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영국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선박 수출액이 25억 43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각각 15억 1300만달러, 5억 37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류승민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로서는 영국과의 FTA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최소한 한·EU FTA의 양허 수준 정도라도 이끌어내야 우리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한·EU FTA에 대해서도 회원국 변동 부분과 관련해 개정해야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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