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추가공고일인 12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의 법인, 개인사업자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 및 관리 등 체육시설업 종사자들에게 인건비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요건은 국가·공공기관·협회 등에서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업종 종사 경력에 대한 증명(경력증명서 등)이 가능한 자, 해당 종목 전문성에 대한 입증(단증 등)이 가능한 자, 체육·스포츠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에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사업주가 종사자를 고용할 시, 최대 6개월 간 월 160만원의 정액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지원) 조건은 공고일 이후 재고용이나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다. 재고용에 해당하는 요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에서 퇴사한 자를 채용하거나, 무급 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다. 신규채용은 4대보험을 신규로 가입해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은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96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다만 지원 기준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며, 월 160만원 초과의 기본급과 연차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또한 고용인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한다. 지원 조건의 경우 최초 공고일(4월 15일) 이후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실내 민간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건축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을 연중 운영하는 실내외체육시설,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해당 사업 담당자는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의 재고용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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