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발굴·제안을 넘어 기관 경영에 직접 참여
천세정(왼쪽)· 박승우 이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공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공
청소년이사는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1명, 성별이 다른 부의장 1명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해 청소년위원(17개 지역회의 및 선발직)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참여기구를 말한다.
3기 청소년이사로 활동하게 될 청소년특별회의 천세정(여, 만19세) 의장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재임하였다. 또한 청소년특별회의 박승우(남, 만19세) 부의장은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재임하면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천 이사는 “청소년 이사제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청소년 주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이사는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운영계획, 예산, 결산, 각종 규정의 제·개정,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같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 중심의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 잘 전달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능 후 고3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청소년 주도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혁신리더 양성, ▲청소년 및 가족의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 ▲청소년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청소년이사제 도입 등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이사제의 도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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