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유 STT솔루션 연계로 서비스 질 향상시켜
지난 3월 25일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 원칙을 적용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판매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금융사에게 있어 업계에서도 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이런 가운데 콜센터 구축 전문 기업 아이알링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비 창구 대면 녹취 솔루션 ‘지박스’를 출시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창구 마이크를 통해 수집된 고객과 상담원 간의 아날로그 음성을 파일서버로 전송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고객과 상담원이 각각의 채널로 분리돼 IP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 데이터는 고객이 보유한 STT 솔루션과 연계되어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 자동으로 Text 파일이 형성된다.
이는 실시간 상담원 모니터링 및 백업 지원, 상담 내용 기록 및 검색 등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금소법 대비는 물론, 고객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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