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금 신고, 이지샵으로 간편하게

복잡한 세금 신고, 이지샵으로 간편하게

강경민 기자
입력 2021-02-23 10:26
수정 2021-02-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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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재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와 같은 의무사항을 빠뜨릴 수는 없다. 다만 올해는 국세청에서도 개인사업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간 연장이나 납부 의무 면제와 같은 혜택을 일부 도입한 만큼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사업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2021년 1월 25일까지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가치세 내역을,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법인사업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신고해야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변경된 내용으로는, 첫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를 제외됐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번에 확정신고, 납부하면 된다.

둘째,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7월~12월 해당 과세기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이 아닌 경우, 정기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했지만, 20년 한시적으로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한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비용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홈택스의 경우에는 신고만 가능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장부작성이 안되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최근 각종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절세방안,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이지샵’ 프로그램이 인기다. 이지샵은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모바일을 연동하여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 특히 이지샵 애플리케이션(APP)은 비슷한 업종, 비슷한 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해보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타사업장 대비 많거나 적은지 알 수 있는 부가세 세금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샵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신고지만, 잘 알고 활용하면 편리하고 이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지샵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절세 포인트까지 챙길 수있어 유용하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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