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급행수속, 아직은 이민국 세부 조항 통과 기다려야

NIW 급행수속, 아직은 이민국 세부 조항 통과 기다려야

신성은 기자
입력 2020-11-03 14:48
수정 2020-11-03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몇 달간 미이민국(USCIS)의 재정 수난 시간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비자 수속 중단으로 신청자들의 인지대로 운영되는 미이민국의(USCIS)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심지어 미의회의 재정 보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많은 이민관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후 미의회에서 이민국 재정 지원 안이 통과가 되었고,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0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의 비자, 영주권 청원서 수속을 급행으로 진행하는 법안(H.R. 8337)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으로 급행 인지가 기존 $1,440에서 $2,500까지 인상되면서 미이민국 재정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비자, 영주권 청원서 신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무작정 결과를 기다리는 불편함을 덜게 되었다.

특히 이 법안에 NIW의 급행 수속(I-907)이 포함 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기존에 NIW 청원서를 접수하고, 1~2년 넘게 그 결과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이 무려 15일 만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이 법안이 실지로 적용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 취업이민 3순위인 숙련공과 비숙련공까지도 급행 수속이 바로 가능해졌으나, 주재원 영주권을 신청하는 EB-1c와 NIW는 아직 급행 수속 신청 가능한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다.

NIW KOREA 관계자는 “NIW급행 수속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아직은 급행 수속이(premium process) 가능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미이민국(USCIS)을 모니터하면서 급행 수속을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