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기동대, 대통령 영장집행 나서면 현행범 체포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 기동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