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병들게 하는 사무장병원… 8000억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등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빼내 간 금액이 지난해에만 8000억원에 달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 2017년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을 살펴보면 2010년 1130억원에서 2011년 1920억원, 2012년 2030억원, 2013년 3590억원, 2014년 5500억원, 2015년 6760억원, 2016년 7110억원, 지난해 7830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7년간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 가운데 사무장병원처럼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것이 625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은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 진료나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가 적발되면 건보공단이 환수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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