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입구역 인근 마을 10곳, 지속 가능 저층주거지로 개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서초구 청계산입구역 인근 10개 마을이 용도지역 상향으로 특화된 저층주거지로 개발된다.
서초구는 이 같은 내용의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위치도)이 결정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1종전용(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에서 제1종일반(건폐율 50%·용적률 150% 이하, 최대 3층)으로 용도지역 상향 ▲마을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 확보 ▲신축 시 정온한 단독주택지 특성보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대상지는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 등 10개 마을로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중·대규모 집단취락지구다. 앞서 2002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서초구는 2008년 관련 용역을 발주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했고, 지난 6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는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