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 입으면 ‘탄광행’…K팝·드라마 걸리면 ‘공개처형’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봤습니다. 처형장에서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 읊었습니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반동법’) 등을 근거로 남한 노래·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하고,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으면 반동으로 처벌하며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근거로 청년층에 대한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반동법을 근거를 적용한 공개처형 사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황해남도에 거주하는 22세 청년은 남한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으며, 이를 7명에게 유포해 공개처형 당했다고 지난해 탈북한 남성이 전했다.
또한 2018년 탈북한 여성은 “손전화기(휴대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 주소록도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소록에 ‘아빠’라고 쓰면 우리식이 아니라고 단속 대상이다. 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예명’(별명)을 붙여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