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 임기는 2025년 1월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 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 법무법인시헌 변호사, 김시범 국립안동대 교수, 김윤후 연극배우, 박상주 그레이브릿지 이사, 박성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주희 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 양현경 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정소연 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황지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이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호선으로 김기복( 사진 )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에 처음 구성한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시행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문체부는 예술 분야 전문성,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과 현장 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