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료입니다” 전국 65개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무료입장은 민간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보존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5곳, 강원권 7곳, 충청권 9곳, 경상권 22곳, 전라권 20곳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사찰별로는 경기의 자재암, 용문사, 용주사, 신륵사 등 4곳과 인천의 전등사다.
강원권은 삼화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백담사, 청평사, 월정사 등 7곳이다.
충남은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 등 7곳이며 충북은 법주사, 영국사 등 2곳이다.
경북은 분황사,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 직지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은해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 보경사 등 13곳이며 경남은 옥천사,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등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