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자농구 선수, 국내 프로농구 출전 기회 열렸다

필리핀 남자농구 선수, 국내 프로농구 출전 기회 열렸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4-18 12:17
수정 2022-04-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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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 필리핀·일본 선수 영입도 가능해져

사진은 KBL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에서 개최한 2021~22 남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행사장에 챔피언결정전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우승 트로피가 놓여져 있는 모습. KBL 제공
사진은 KBL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에서 개최한 2021~22 남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행사장에 챔피언결정전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우승 트로피가 놓여져 있는 모습. KBL 제공
필리핀 남자농구 선수가 오는 10월 15일 개막하는 2022~23시즌 국내 남자프로농구 경기에 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BL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쿼터 제도 확대 및 다음 시즌 샐러리캡(총연봉 상한제)과 정규리그 일정을 논의해 결정했다.

KBL이 2020~21시즌 도입한 아시아쿼터 제도는 각 구단이 외국인 선수 2명 외에 추가로 일본 선수 1명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로 일본 선수 나카무라 타이치(25)가 원주 DB와 계약을 체결해 ‘아시아쿼터제 1호’로 최근 2시즌(2020~21, 2021~22) 동안 뛰었다.

KBL은 해외 농구리그와의 선수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내 프로농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필리핀 선수도 영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수 영입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KBL은 지금까지 아시아쿼터 제도로 영입하는 일본 선수 중 귀화선수와 혼혈선수, 복수국적 선수는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에 필리핀 선수까지 영입 범위를 확대하면서 혼혈인 필리핀 선수와 혼혈인 일본 선수 영입이 허용됐다.

또 이번에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면, 필리핀 또는 일본 국적을 가진 선수이면서 해당 선수 부모가 모두 일본 국적 또는 필리핀 국적을 갖고 있어야 국내 남자프로농구 경기에 뛸 수 있다. 일본 선수 입장에서는 부모가 일본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 것이다.

계약 방식은 국내 선수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의 원소속 구단 우선 협상권은 폐지했다.

2022~23시즌 샐러리캡은 물가 인상, 코로나19 감염 유행으로 최근 3시즌 동안 동결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시즌보다 1억원 인상한 26억원으로 정했다.

또 2022~23시즌 정규리그는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우승 및 준우승팀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슈퍼리그, 국제농구연맹(FIBA) 국제대회 휴식기 일정을 반영해 올해 10월 15일 개막해 내년 3월 29일 종료하기로 했다. 올스타전은 내년 1월 15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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