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수사 탄력

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수사 탄력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16 23:31
수정 2025-01-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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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 2차조사·탄핵심판 불출석
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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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의왕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의왕 연합뉴스


법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수사·위법 영장’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사(내란)’와 ‘재판(탄핵)’ 을 모두 거부한 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향후 조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해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 혐의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적부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법원 경비태세가 강화됐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가 전날 공수처 조사를 마친 후 돌연 입장을 바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궁지에 몰리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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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2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쯤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수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강제구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기일 지정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정리돼야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강제수사로 위기에 처하자 여론전과 적극적 변론을 위해 헌재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간은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는 17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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