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보낸 60대, 항소심서 국보법 위반 등 ‘무죄’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보낸 60대, 항소심서 국보법 위반 등 ‘무죄’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1-16 17:54
수정 2025-01-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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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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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 모 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5년 7월 발생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전달했다. 2015년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으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경기도 등에서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외국환거래법위반)하고, 보조금 6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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