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2년 9개월 만에 1심 판결
1300억 횡령… 재판 중 도주까지
“부패범죄 반복” 769억원 추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769억 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변론 종결을 앞두고 도주함으로써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20년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하늘색 수의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다. 재판부가 김 전 회장과 공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데만 약 50분이 걸렸는데, 김 전 회장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1년 7월 실시간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고,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도피사범”이라며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2023-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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