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규모 수사에도 김학의 ‘무죄’...“재판부에 경의를”

검찰 대규모 수사에도 김학의 ‘무죄’...“재판부에 경의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2 15:57
수정 2019-1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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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이뤄진 검찰 재수사
증거 부족, 공소시효 벽 막혀
세 번째 수사에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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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석방’
김학의 ‘무죄 석방’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검찰이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고 세 번째 수사에 나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6개월 만에 수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고, 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도 공소시효 벽에 막혔다.

이날 오후 2시쯤 시작된 재판에 김 전 차관은 흰 수염을 늘어뜨린 채 연두색 수의를 입고 나타났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 짧게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부터 하나씩 열거하며 무죄로 판단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쯤까지 13차례에 걸쳐 이모씨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윤씨로부터 현금 등 1900만원과 시가 1000만원짜리 그림을 수수하는 등 총 3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안 돼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씨가 이모씨의 상가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이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 재판부는 “1억원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은 무죄라고 했다.

박모 변호사를 통해 윤씨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해 윤씨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고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받은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판결했다.

선고가 끝나자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무죄를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했다”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는 사건이고 사건 외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었을텐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 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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