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면서 경주시가 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주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다이소 매장과 본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영상으로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주 관광을 마친 뒤 물건을 사기 위해 다이소 매장에 들렀고, 매장 직원이 안전상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제지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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