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만원에 받던 도수치료 9만원? 구세대 실손 영향 적다

[Q&A] 1만원에 받던 도수치료 9만원? 구세대 실손 영향 적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1-14 08:30
수정 2025-0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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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5세대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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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초안을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과잉 우려가 큰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본인 부담을 최대 95%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예외 항목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개편안을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당장 도수치료를 지금처럼 저렴하게 받을 수 없나.

“아직 가능하다. 단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과잉 우려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리급여’에는 주로 개원가에서 남용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포함될 전망이다. 회당 10만원짜리 도수치료의 본인부담금이 9만~9만 5000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를 사실상 전부 보전해 주는 구세대(1세대+초기 2세대) 실손 가입자라면 지금처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Q. 3·4세대 실손 가입자는 부담이 커지나.

“그렇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은 1~4세대 실손과 달리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대폭 축소한 상품이다. 재가입 주기가 없어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구세대 실손과 달리 3, 4세대 실손은 5세대 실손 전환이 불가피하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 가입자가 처음으로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2026년 6월부터 해당 가입자들의 비중증·비급여 항목 본인부담률이 대폭 높아진다.”

Q. 구세대 실손 가입자는 아무 영향이 없나.

“아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5세대 실손 출시와 함께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과잉 비중증 비급여 항목(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등)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보험사가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비급여의 보험금 청구가 막히면서 구세대 실손 가입자도 ‘마사지 받듯’ 도수치료를 받기는 힘들어진다.”

Q. 치료에 꼭 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장도 혜택을 못 받나.

“아니다. 의학적 필요도가 인정되는 비급여는 기존처럼 보장된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도 자기공명영상(MRI)을 과도하게 촬영하자 특정 질환 및 횟수 등을 규정한 ‘MRI 급여 기준’을 만든 것처럼 관리급여에도 세부 예외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Q. 비급여와 급여를 같이 받는 병행 진료는 모두 비급여화되나.

“그렇지 않다. 병행 진료 시 급여가 제한되는 항목은 미용 목적의 코 성형 수술(비급여)을 받으면서 실손 청구를 위해 비중격 교정술(급여)을 병행하는 등 일부 ‘꼼수’ 사례만 포함될 예정이다. 수면 내시경이나 무통 주사 등 필수 진료에 사용되는 비급여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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