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검사상 이상 있어야 건보 추진

MRI·초음파, 검사상 이상 있어야 건보 추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28 01:21
수정 2023-02-28 0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개선 방안 6월까지 마련

정부가 27일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수술에 돌입했다. 오는 6월까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 개정을 목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올 하반기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 방향은 과잉 의료 줄이기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MRI·초음파 검사가 시행된다고 본다. 정부는 꼭 필요한 검사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신경학적 선행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도 환자가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MRI를 찍겠다고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뇌·뇌혈관·특수촬영 등 세 종류 촬영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두 종류 촬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상이 없는데도 촬영하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2023-0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