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정부, 단기비자·항공 증편 제한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정부, 단기비자·항공 증편 제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30 11:22
수정 2022-12-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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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정부, 중국발 확진자 급증 경우 추가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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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30. dahora83@newsis.com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중국발 항공편 편수는 코로나 이전의 약 5%인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한다. 또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내년 2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 해야 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항공기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다만 정부는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 예외 대상을 지정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고, 큐코드 미이용시 탑승이 제한된다. 지자체와의 입국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기로 했다. 공항입국단계에서 확진된 경우는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머물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방문에는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한국의 경우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는 11월 19명에서 12월에는 29일까지 278명으로 급증했다. 방역 당국이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 34건, BF.7 6건, BA.2.75 계열 1건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검출됐다.

향후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거나 국내외에서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정부는 중국을 주의국가로 지정하거나 입국자를 격리하는 등의 추가 조치 검토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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