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넘은 175만명에 2.4조 돌려준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넘은 175만명에 2.4조 돌려준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8-23 14:13
수정 2022-08-23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쓴 175만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2조 386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36만원 꼴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1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초과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전년보다 8만 9188명(5.4%) 늘어난 174만 9831명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증이나 외래 의료가 줄어들면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 낮은 6.2%로 나타났다. 이번 초과금 지급으로 소득 하위 50%인 146만 7741명이 1조 6340억원 상당의 의료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초과했던 23만 1563만명에게는 6418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 안내문을 보낸 뒤 개인별 신청을 받아 1조 74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