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전문기관, 폭염 대비 추가 운영비 20만원

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전문기관, 폭염 대비 추가 운영비 20만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8-07 12:51
수정 2022-08-07 1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호 대상 아동이나 학대 피해 아동 등이 사는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최근 폭염이나 물가 상승을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 509개 아동그룹홈과 102개 학대피해아동센터 등 611개 공동생활가정에 여름철 냉방비 등으로 20만원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 등 이유로 이탈한 7명 이하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뜻한다.

또한 최근 기름값이 상승하며 운영비 부담이 커진 아동보호전문기관 80개소에 유류비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과 해당 가정에 상담·치료 등 업무를 맡기에 출장이 잦은 편이다.

복지부는 “긴급 지원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중에 신속하게 배정하겠다”면서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들이 폭염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